골목식당 사장님들! 세금 신고 너무 어렵쥬? 그래도 모르면 손해니까 어떻게 절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유?
요즘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정육식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루 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할게요. 그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다 끊어줬으면 1년에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전표가 2억2000만원 나오죠.
실제 매출은 2억원이고 부가세는 2000만원이에요. 부가세를 2000만원 냈으니 환급을 받아서 세액을 확 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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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돌려받으려먼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해요. 임대료와 주류 등 소모품비가 매출의 25% 정도 된다고 볼게요.
월 임대료 150만원씩 연 1800만원, 주류 등으로 연 3200만원을 썼으면 총 5000만원을 쓴거죠. 여기서 10%인 500만원을 부가세 환급으로 받는 거에요.
손님 받아서 고기 구워야 하니까 가스와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겠쥬.
월 가스비 30만원, 전기요금 25만원, 휴대폰 10만원, 일반전화 5만원을 다 합치면 월 70만원 정도 쓰게 되요. 연간으로는 840만원인데 여기서 10%인 84만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챙겨도 벌써 584만원이 절세가 된거죠.
그리고 고깃집이니까 단연 고기도 중요하겠쥬.
정육이랑 쌀로 매출의 40%를 지출한다고 볼게요. 정육으로 연 7000만원, 쌀은 연 1000만원씩 총 8000만원 썼다고 쳐요. 정육과 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부가세 109분의 9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8.25%라고 외워두면 편해요. 정육·쌀 구입비 8000만원 중에 8.25%인 660만원을 환급받는 거에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꼭 챙겨야 해요. 이건 부가세 포함 전체 매출의 1.3%(일반사업자)를 돌려받는 제도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2억2000만원 중 1.3%인 28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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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환급받은 세액 다 합쳐볼까요? 총 1530만원이에요. 원래 부가세 2000만원을 냈는데 돌려받고 나서 47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간이사업자로 신고했다면 낼 세금이 없어요. 전체 매출 2억2000만원 중 부가세 10%와 음식점 부가가치율 10%를 감안하면 부가세는 22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만으로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어때유? 절세하는 방법 참 쉽쥬? 올해도 부가세 꼭 돌려받고 부자되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