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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아야 할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 2019.01.18(금) 17:20

[Tax&]심재용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9년 대망의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매년 초 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전년도 결산이다. 이 시기 회사들은 2018년을 마감해 1월 부가가치세 및 3월의 법인세 신고준비로 분주하다. 

결산신고 이후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걱정하게 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몇몇 연예인들은 세무조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세무조사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것이라서 그저 운에 맡겨야 할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이 세무조사에도 적용된다. 세무조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대비한 모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인천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는 박사장은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단 3일 만에 종결시킨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최소 2주는 걸리는데 무슨 이유였을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라도 있었을까. 

알고 보니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박사장은 그저 기본에 충실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박사장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의 유혹과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납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유혹을 뿌려쳤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원가를 낮추고 납품시 정해진 이익률 5%를 한결같이 고수해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다. 

영업할 때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회계장부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통장에 의해 관리했다. 각종 증빙들도 전표에 별첨해 관리했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무조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즉시에 제공할 수 있었다. 

심지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직원들이 서류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밀폐된 회의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 방법은 국세청 조사관이나 직원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경영자들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 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매출(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매입(필요경비)을 조사한다. 
③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④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무조사 항목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하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예외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결산을 하는 이 시기에 한번 더 기본원칙과 세법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세무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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