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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줍줍]간이과세자라 경비처리가 안 된다던데요

  • 2023.01.22(일) 07:50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시로 발생하는 매출에서 부가세만 떼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납세협력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는 그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연매출(공급대가) 기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사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있는 등 그 신고내용이 만만치 않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모아봤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질문1)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세율 10%인지 10% 세율에다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것으로 받는 것인지요?

국세상담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 음식업종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식자재의 면세계산서를 받았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2023년 이전까지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에 선정돼 (공시지가 및 임대면적 배제선정)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던데,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구분발행하면 안 되나요.

국세상담관 :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질문4)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로 2022년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했었습니다. 1월 현재 2022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고하니 홈택스에 1월1일~12월31일 간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정신고를 한 1~6월분은 신고금액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상담관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합니다. 1월~6월 예정부과기간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전체 과세기간 1월~12월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해서 신고납부합니다.

질문5) 부가세 신고내역 중에 임대료가 매입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건물주가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의 0.5%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입니다. 고객이 간이과세자인데 왜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냐며 항의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고객이 이해를 할까요. 답답합니다.

국세상담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은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전환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아닌지 사실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8) 화물업을 하다보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미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했으면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국세상담관 :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지만 임의로 전환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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