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보령제약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지주회사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장녀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과 막내딸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부회장의 승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 안을 결의했다.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지분 관리)를 새로 설립하고, 보령(자산관리)은 존속법인으로 남기는 방안이다. 보령홀딩스와 보령의 분할비율은 0.76402 대 0.23598.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보령제약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보령 관계자는 "보령제약그룹은 십여 년 전부터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왔다"며 "다만 이번 인적분할은 지난해 ㈜보령의 자산이 1000억원이 넘으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이 전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내년 예고된 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보령 자산은 1430억원으로 내년에 지주사 '문턱'이 높아지면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샘표, 크라운제과, 오리온, 매일유업, 일동제약, 휴온스 등 중견회사들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4년 설립된 ㈜보령은 그동안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아왔다. ㈜보령은 보령제약 지분 30.12%와 보령메디앙스 지분 12.99% 등을 보유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김은선 회장으로 지배구조가 '김은선-(주)보령-보령제약'으로 이어졌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유아용품 전문업체 보령메디앙스의 향배도 관심 대상이다. 현행 법규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보령은 보령메디앙스 지분 12.99%만을 갖고 있어, 추가로 지분 7.01%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보령메디앙스의 경우 승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령의 승계구도는 장녀(김은선 회장)가 보령제약을, 막내딸(김은정 부회장)이 보령메디앙스를 물려받는 것으로 짜여있다. 이 가운데 ㈜보령이 보령메디앙스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수 있다.
이 때문에 ㈜보령이 보유중인 보령메디앙스 지분 전량을 김은정 부회장 등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령제약그룹은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로 완전히 분리된다. 실제로 ㈜보령이 보유한 보령메디앙스 지분은 2013년 24.68%에서 현재 12.99%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로 체제로 전환한다"며 "보령메디앙스 지분 문제 등은 앞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해야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