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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법원도 물음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2019.01.22(화) 15:40

법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증선위 제재 집행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증선위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공방이 법정에서 더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증선위의 처분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피스 지분을 관계회사 투자주식으로 분류해 흑자전환했다. 증선위는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삼성바이오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의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안에서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시정요구 등 취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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