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회계자료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제 분식회계 여부 그 자체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다만 분식회계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선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 법원, 삼성바이오 관련 증거인멸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9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박모 부사장과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상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이들이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앞둔 시점에 증거인멸 및 은닉을 지시, 시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임직원 노트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와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의 단어를 포함한 문건을 삭제하거나 일부 회계자료를 새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삼바 분식회계 '불똥' 어디까지]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입증 가능할까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배경이 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증거인멸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분식회계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분식회계 건은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검찰이 분식회계 건 자체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향해 분식회계 건에 대해선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학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분명한 증거자료를 찾았다면 분식회계 건에 대한 기소도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증거인멸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분식회계 혐의는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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