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큰 짐을 덜었다.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 산적한 그룹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 회장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이나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됐다.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2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대법원의 신 회장에 대한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심에서 신 회장이 법정구속을 당한 바 있어 또다시 그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실제로 1심 판결로 신 회장이 법정구속 후 롯데그룹은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투자 및 채용 계획 발표는 물론 계열사별 주요 사업들도 대부분 올스톱됐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체제로 운영됐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신 회장이 앞장서서 의사 결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심에서 신 회장 234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롯데그룹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롯데그룹으로선 무난한 결과다. 비록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이 아쉽지만 신 회장이 법정구속은 면한 만큼 향후 진행해야 할 각종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롯데그룹은 온라인 사업 강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주사 체계 완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신 회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이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으로선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리스크가 제거된 만큼 향후에는 계획한 대로 각종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