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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불법 리베이트 여전…핵심은 '영업대행사'

  • 2020.10.19(월) 10:17

불법 리베이트 적발…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규제 사각지대 '영업대행사' 통한 불법 리베이트 난무

정부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의약품영업대행업체(CSO)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CSO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품목은 759개에 달한다. 이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이어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 그 외 과징금이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가 34개 등이다.

업체별로는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어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 걸쳐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에게 약 40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약 9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2009년 첫 리베이트 규제 제도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적정 규제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현재는 ▲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 리베이트 쌍벌제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과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43건으로 2016년 104건 보다 대폭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배경에는 영업대행업체(CSO)가 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기업 464곳 가운데 129개 기업이 위탁영업을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4곳 중 한 곳은 CSO에 영업 위탁을 맡기는 셈이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발되더라도 법적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CSO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SO만 1600개에 달했다. 파악되지 않은 CSO를 포함하면 총 4000~50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CSO는 1인 개인사업자이거나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CSO에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암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 수수료는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40~60%대가 지급되고 있으며 많은 곳은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CSO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된다. CSO 자체적으로 벌인 불법 리베이트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제약기업들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퇴사 후 CSO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영업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CS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움직임은 없다. 정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행태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약사법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업계는 정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위해 자체적으로 CSO를 운영하는 제약사들도 있다”며 “법적으로 CSO 규제가 본격화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CSO 관리도 보다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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