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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술 발목 잡는 규제 사라질까…국세청 "개선 적극 검토"

  • 2023.11.20(월) 18:26

국내 주류 역차별 해소 나서
전통주 규제도 개선될 전망

정부가 국내 주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입주류와의 가격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다양한 전통주 개발을 막는 주세 규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제1회 주류정책 세미나 및 수출주류 시음회를 열고 기준판매비율 도입과 주종 분류·과세기준 변경 등 '나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산 주류에 매겨지는 세금 기준을 다시 잡는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게 되면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감소한다. 당연히 출고가와 소비자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주류경쟁력강화 TF를 통해 국산주류 세금계산시 유통비용과 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의 발전을 옭아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통주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우선 전통주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주세 신고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행 주세신고는 제품별, 출고가격 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하지만 출고가가 도매가로 일정한 대형 주류회사와 달리 전통주 사업자들은 출고가가 채널 별로 각기 달라 제품별·출고가별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막걸리에 향료를 조금만 넣어도 전통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점도 개선한다. 막걸리의 경우 전통주로 분류돼 5%의 세금만 부담하지만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 세 부담이 30%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전통주 사업자들이 다양한 주류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세신고 시 결감량 인정률을 2%에서 4%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마련되는대로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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