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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상환능력없는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 2018.01.15(월) 15:01

금융혁신추진방안..서민·영세업자 금융부담 완화
중금리대출상품 출시, 청년병사 목돈마련상품 개선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추진방안에는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우선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300만건을 소각하는 것과 함께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신규기구를 설립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확대(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효과를 점검해 올해말로 정해져있는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달 8일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또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매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 조정안을 이달중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11월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추가 개편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 시행한다.

 

이외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사전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대출과 카드사용을 원할하게 지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이나 외환환전 수수료 적정성을 검검해 개선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청년병사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편한다. 은행권 군인적금의 월 적립액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낮춰주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다음달 마련해 시행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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