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최근 경영성과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자 노조가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성과 배분 기준과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 시각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말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존에 비해 상향된 성과급 기준을 임직원에 공지했다. 지난 2012년 성과급 기준을 변경한 이후 6년만으로, 과거 대비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이에 맞춰 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노조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김병주 현대해상지부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700%를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이 내년에는 400%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전체 임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지급률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변경시 노조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없이 임직원에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전체 임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이는 임금삭감으로 볼 수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본조건 악화는 취업규칙불이익사항으로 과반수 노조원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노조와 협의해 투표를 통해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동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직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CEO 연봉이 매년 20% 이상 인상되고 배당성향이 25%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급 변경사항 자체가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6년전 대비 순이익과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성과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최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구조로 현 실정에 맞게 성과급 배분 테이블을 바꾼 것"이라며 "성과급 자체가 노조와의 협의 대상은 아니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대비 자산이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면서 자산운용만으로 이미 이익이 나는 구조여서 현실에 맞는 경영성과금을 기준을 정비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고 테이블 구간을 넓혀 예전보다 높은 성과를 낼 경우 이익을 더 많이 받아가게 한 것으로 임금삭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기준 변경 등에 대비해 전반적인 사업비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포함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시행인 만큼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8년간 성과급에 대해 노조와 합의했다"며 "이후 회사기 일방적으로 합의없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해상이 업권 내 임금수준이 높지만 이에 가려 불합리한 처우들이 가려져 왔다"며 "입사 20년이 넘었는데도 주임·대리직급에 머물러 있는 직원이 370여명에 달하고, 90% 이상 직원이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 없이 주말에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