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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금융위원회, 간판 유지할 수 있을까

  • 2022.03.15(화) 06:25

새 정부, 금융위-금감원 체계 개편여부 주목
가계·중기·소상공인 부채에 대외리스크도 부담
'전문인력' 50% 금감원 인력 유출 가능성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부 조직의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체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에서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어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의 간판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논의 예상

대선 직후 금융권 최대의 화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개편이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는 다음달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개편안 역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부터 정부는 종전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았던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검사 및 제재 등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조직이 15년 가까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몇년새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나타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야가 합심해 모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당장 발의된 관련 법안만 3건이나 된다. 

이용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수립 방안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설립해 금융감독원과 통합, 감독기능을 집중시키는 게 골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종전 금감원장에게 있던 금융사 임직원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로 인해 설치가 된 조직이므로 개편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며 "그간 여야가 금융당국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함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안만 마련되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어지러운 금융상황…당분간은 유지할 듯

다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금융당국 체제를 손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800조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융위원회 조직 유지의 이유로 꼽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기까지 관리할 기관의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들이 부채를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 역시 금융위원회 조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오랫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외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섣불리 금융당국 개편에 나설 명분이 떨어져 보인다"고 짚었다.

인력 유출…또다른 리스크

특히 금융감독원을 개편할 경우 대규모 인력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1942명이며 변호사(143명), 공인회계사(406명), 보험계리사(41명), 박사(59명) 등 전문인력은 총 885명으로 45.6%에 달한다. 

금융감독 업무의 특성상 법률과 회계관련 업무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이 전문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건비 역시 만만치 않다. 올해 금감원에 편성된 인건비만 2251억원이다. 이를 임직원 수로 나누면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이 넘어간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현재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기관이 아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만약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을 넘어 국가 정부부처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역시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기재부에서는 현재의 금감원 임금도 높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감원과 금융위가 합쳐질 경우 임금 하락으로 인한 전문인력들의 대규모 유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감독당국 출신 전문인력의 경우 민간 회사에서 매우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인력 유출이라는 리스크도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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