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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설 연휴 자동차·실손보험 활용하는 꿀팁!

  • 2023.01.21(토) 06:09

고된 교대운전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가입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설 연휴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여행자보험-실손보험 중복보장 주의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맞아 국민보험 격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고향을 찾기 위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게 좋고요.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연휴 때 발생한 응급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얘기도 담겼죠.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거리 교대 운전한다면…

우선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 특성상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다른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봄직 하죠.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죠.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특약을 들면 되죠. 

자동차보험을 들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만 보험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예컨대 승용차를 모는 가입자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운전했 때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만 보상되고요. 

렌터카를 빌렸다면 관련 특약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파손에 대비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죠.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하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내용/그래픽=비즈니스워치

무엇보다 설 연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죠. 인사 사고가 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손보험 활용법 알아볼까?

실손보험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설 연휴중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응급사고는 성묘에 갔다가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제초과정에서 약물중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와 같은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그래픽=비즈니스워치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한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게 되거든요.

실손보험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자보험 가입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감원의 '내보험다보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및 보장 종목 변경 화면/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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