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이 캐나다서 개발중인 '더 원', 뉴욕 오피스인 '덤보 하이츠' 등 총 28개 사업장에 2조4000억원이나 물렸다. 이들 사업장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으로 최악의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투자금 2조4600억원 중 대부분이 북미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에 보고된 EOD 발생 사업장은 28개로, 지난해 9월 이후 3건의 EOD가 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EOD 사업장의 금융회사 투자 규모는 2조46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2조3100억원) 대비 1500억원 증가했다.
EOD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채권자(금융기관)가 만기 전에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이 미달될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이전 파악된 투자 규모 상위 10곳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곳은 캐나다의 'The One(더원)'이다. 해당 기초자산 EOD 발생 일자는 지난해 8월로 국내 금융회사는 이곳에 622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뉴욕 오피스 'Dumbo Heights(덤보 하이츠)' 2941억원 △홍콩 오피스 Goldin Financial Global Centre(골드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228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투자 EOD 상위 10개 중 7개가 북미권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파악된 3건의 경우 △텍사스 오피스 'The Colonnade' 786억원 △런던 오피스 '1 Poultry' 6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 파악된 노르웨이 오피스 'The Equinor'는 EOD로 확인됐으나 금융회사 투자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주요 현안 설명 및 브리핑에서 "지금 EOD가 발생한 것들은 공실이 늘면서 대출이자나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캐시플로우 문제로 주로 북미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OD가 발생하면 투자자 간의 EOD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추가 일으키거나 후순위 대출 모집해서 만기 연장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3~5년 만기 연장 해서 부동산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이 때 캐시플로우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없고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