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생애 1회만 허용했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해 재대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금리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1403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였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20.1%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는 전체 중 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는 32.8%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기 43.6%로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