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정보 담합 의혹 관련 재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공정위가 '은행이 LTV 낮추기 담합을 했다'는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과정에서 추가사실을 확인해 재조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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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관련기사 : LTV 담합했다는 공정위, 억울하다는 은행들(2024년 1월13일)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거나 낮춰잡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본다.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줄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LTV를 낮춰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출한도가 낮아지니 소비자들은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싼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했고, 이를 통해 은행 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LTV가 올라갈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령, 5억원짜리 담보물에 대한 LTV를 50%를 잡았을 경우에는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70%로 잡는 경우에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내주면 더 많은 이자를 거둬들일 수 있는데, 담합까지 해가며 LTV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또 단순한 LTV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은행들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 공정위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LTV는 경락률을 기반으로 산정돼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이익도 중요하지만 LTV는 차주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에서도 영향을 받아 은행으로서는 대출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재심사 결정에 대해 "앞선 전원회의 심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된 추가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은행 측 소명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