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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도 내일부터 주담대 LTV 70%→40%

  • 2026.06.30(화) 17:08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시 주택 구입 불가
전세대출 보유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제한
금융위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현장점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내일(7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일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면밀히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는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제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가 7월부터 자동으로 강화된다.▷관련기사:'풍선효과·반도체 탄 집값' 동탄·기흥·구리도 묶었다(2026.06.30.)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동탄구·기흥구·구리시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 반대로 해당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는다면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도 동 해당 지역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예외다. 규제 효력 발생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도 마찬가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LTV 60~70%가 적용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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