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과 관련 "조속한 재감사를 통해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을 받아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회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사유에 대해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 및 당기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인의 의견은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2018년 별도기준 순이익을 기존 25억원 이익에서 125억원 손실로 변경했다. 2018년 매출액은 6조2518억원에서 6조240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28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대폭 수정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2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04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 금호산업도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영향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공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도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