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결함 논란을 거듭해온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국내 차량에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수 년간 이어진 논란을 종식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제품과 서비스 개발 같은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 나아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강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변신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국내 세타2 GDi 차량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진 결함을 경험한 소유주에게 보상도 실시키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차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와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10일(현지시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소유주와 화해안에 대해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 ▲평생 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이 같은 조치는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소유주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하키로 했다. 또 극소수지만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소유주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키로 했다.
아울러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등을 경함한 소유주가 현대·기아차 생산 차량을 재구매할 때에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 및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엔진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KSDS 시스템을 개발해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가 2009년 자체 개발한 2~2.4ℓ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다. 2015년께부터 미국에서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으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가 투입해야 할 품질 비용은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가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향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과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