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는 일반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유해물질이 일부라도 배출된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의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용량 10MW를 초과하는 고형폐기물연료 재활용 발전소는 1kWh당 0.1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형폐기물 발전은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든 뒤 연소해 전기를 얻는 자원순환시설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고형폐기물의 50%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소각장 건설이 중단되고 기존 소각장 폐쇄가 이어지면서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서다.
최근 수년간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등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이 많은 소형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전체 소각시설 용량은 2016년 1일평균 3만3978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환경부는 고형폐기물연료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상위등급 연료를 사용할 경우 품질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씻기 위해서다.
현재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고형폐기물연료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60곳이 넘지만 10여 곳이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멈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며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