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이어 '원화마켓 거래소'로 등극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반쪽짜리' 거래소를 넘어 원화로도 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흐름의 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5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로 올라
22일 고팍스는 오는 28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를 수리한 이후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는 한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국내 4위 거래소 자리까지 오르며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특금법 시행일까지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만 살 수 있는 반쪽짜리 거래소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받으면서 고팍스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금법 시행 이후 첫 계좌 발급인데다,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거래소가 계좌를 발급받은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원화마켓 변경 신고까지 수리되면서 고팍스는 본격적인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해졌다. 5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 고팍스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변경 신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자금세탁 방지 전문성 강화 나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는 특금법의 본 취지에 맞춰 자금세탁 방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금법은 금융범죄나 테러자금 조달 등에 가상자산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래소에게 신원확인 체계를 부여하고,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 후 수리받도록 하는 법이다.
이 대표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 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가상자산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금세탁 방지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대외 교육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지난 3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과의 자금세탁 방지 인재양성 협약을 맺고 임직원 위탁 교육도 진행하는 등 업계 최고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과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투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도 오픈해 서비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달 NFT 서비스 공개에 더해 창작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