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으로 이뤄진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부문별로 과세하는 등 기업 내부거래 관련 과세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개정안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키워주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에 대해선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진행한 국내외와 대기업의 국외 거래만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과세 형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인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귀속기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속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다음 사업연도 6월말)까지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