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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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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