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원, 가스 중독 사고 항소심서 영풍에 유죄 판결 유지

  • 2026.04.28(화) 17:47

경영진, 회사에 대한 피고인 항소 기각
유죄 선고·벌금형 등 1심 판결내용 유지

법원이 영풍의 가스 중독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영풍 석포제련소장,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은 지난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 노출·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의 올해 초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연 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돼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직영 및 도급 작업자 3명 중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도급업체는 '석포전력'으로 알려졌다. 

아연 제련소에서는 금속 광석에 있는 불순물인 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독성 가스가 발생한다. 금속 품질과 근로자 안전, 지역환경 보호 등을 위해 비소 제거와 관리는 제련소 운영의 필수 업무로 꼽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영풍 측이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소 중독 사고에 대해 지난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 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