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쉰들러 또 졌다.. '현대엘리 신주발행' 유지청구 소송 기각

  • 2014.02.24(월) 12:02

법원 "신주발행, 계열사 지배권 유지로 보기 어려워"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로, 현대그룹과 현대엘리베이터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현대엘리베이터와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지난 20일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1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쉰들러는 작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주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증자를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계약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쉰들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개월 뒤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법원의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가처분신청에 비해 유지청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쉰들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의미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10여년 째 현대엘리베이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쉰들러는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