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홀딩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5번째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그룹에 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0.9%)인 쉰들러는 2011년 이후 소송을 계속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2일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청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사내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 쉰들러 측의 요구다.
2011~2013년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맺은 파생상품계약과 현대상선 회사채신속인수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쉰들러는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통지한 상태다.
감사위원회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남영우 전 대한주택보증 사장,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가 현재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신을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양측은 총 5번째 법정다툼을 벌이게된다.
지난 2011년 11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쉰들러는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ital Ltd)과 파생상품 거래 ▲현대건설 인수 ▲현대유엔아이·현대글로벌 용역 제공 ▲대우조선해양과 파생계약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1심법원과 항고심법원은 쉰들러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쉰들러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2012년 11월에는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보전해주는 파생금융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일 1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내년 1월17일 2차 변론이 열린다.
올 3월에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1108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쉰들러의 소송을 기각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969억6000만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
쉰들러는 한달 뒤인 4월 바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160만주의 발행이 무효라며 ‘신주발행유지청구’를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유상증자가 종전의 유상증자보다 더 높은 할인율 25%의 일반공모로 진행되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현저하게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면에 숨은 유상증자 목적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시 할인율을 30%이내로 정할 수 있다”며 “특별히 높은 할인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16일 3차 변론이 열린다.
한편 지난 5일 현대증권 노동조합도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청구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NH농협증권과 대신증권과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사내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것.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표 소송을 직접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11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쉰들러는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ital Ltd)과 파생상품 거래 ▲현대건설 인수 ▲현대유엔아이·현대글로벌 용역 제공 ▲대우조선해양과 파생계약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1심법원과 항고심법원은 쉰들러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쉰들러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2012년 11월에는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보전해주는 파생금융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일 1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내년 1월17일 2차 변론이 열린다.
올 3월에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1108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쉰들러의 소송을 기각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969억6000만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
쉰들러는 한달 뒤인 4월 바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160만주의 발행이 무효라며 ‘신주발행유지청구’를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유상증자가 종전의 유상증자보다 더 높은 할인율 25%의 일반공모로 진행되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현저하게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면에 숨은 유상증자 목적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시 할인율을 30%이내로 정할 수 있다”며 “특별히 높은 할인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16일 3차 변론이 열린다.
한편 지난 5일 현대증권 노동조합도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청구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NH농협증권과 대신증권과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사내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것.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표 소송을 직접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프 포춘(Cape Fortune B.V), 넥스젠 캐피탈, NH농협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과 주식옵션·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상선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마켓밴티지(Market Vantage Ltd)와 풋·콜옵션계약을 맺었다. 현대증권 우선주를 보유한 자베즈 제1호 PEF와도 주식스왑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총 2056억원의 현금담보와 1016만1504주의 주식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4400억원에 이른다.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