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닥시장 체질개선 압박도 거세졌다. 당장 내년부터 상장폐지제도가 강화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어떤 변화와 마주하게 될지 그 이슈와 방향성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 Part1. 코스닥 더 이상 약자는 없다'란 주제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이슈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부 주제로는 △증시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상장 규정 강화의 의미와 현황 △상장 심사규정 강화 및 상장사 대응방안 △이재명 정부 공정시장질서 공약과 예상되는 변화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좌장이자 첫 세션 강연을 맡은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상장폐지 규정 강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짚고, 그 변화의 파장을 예고했다.
진 그룹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상장폐지 기준을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에 적용하면 177개사(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라며 "실제 적용에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기업들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IR 등을 통해 시가총액과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닥기업은 2026년부터 시총 150억원 미만(현행 40억원)이면 퇴출되고, 2027년에는 200억원 미만, 2028년에는 30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 현재 연간 30억원인 매출액 퇴출 기준도 2027년 50억원, 2028년 85억원, 20209년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두번째 세션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 남광민 공인회계사는 강화되는 상장심사규정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장사들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남 회계사는 "현행 상장심사 기준에서는 적자기업도 체질개선 없이 상장이 유지되면서 지배구조 안정성이 훼손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화되는 상장요건에서는 코스닥에 더이상 약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 앞으로는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지배구조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가총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린의 상장자문팀의 배태현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공정시장질서 공약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목표의 시사점을 공유했다.
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회사의 입장에선 이사의 책임 강화에 대응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견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안정적 경영권과 지분율 확보를 위해 주주친화적 정책 및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