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영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동부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등 여의도 본점 소재 증권사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1월 채권 파킹 거래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들은 이미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를 받거나 퇴사한 상태다. 채권 파킹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매수한 후 장부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채권을 보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전 ING자산운용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 파킹이 적발됐고, 올해 초 파킹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채권파킹 거래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로 보고 있지만 또다른 추가 혐의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조사와 징계를 마쳤던 건이 개별적인 범죄 공모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형사 고발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