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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 2020.02.19(수) 16:49

"업계 수렴 감안, 3월 적용 안하기로"

한국거래소가 당초 내달부터 적용하려 했던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3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캡·CAP) 조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19일 "정기 조정(6월)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지수의 캡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거래소는 작년 6월 코스피 200지수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 종목의 주요 지수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그 비중을 30%로 낮추는 제도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자 수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지수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33.5%(6만2400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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