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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주총 연기해도 봐주기로 

  • 2020.02.26(수) 15:20

코로나19 여파 불가피한 이유면 제재 면제
주총 장소 방역 권유, 전자투표 유도하기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렵다면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 계열사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됨에 따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회사와 감사인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면제 결정을 내린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외부감사를 끝내지 못해 정기 주총일 전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에는 주총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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