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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국 ETF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 2021.08.25(수) 16:50

금융위, 중국 ETF와 교차상장 허용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도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증시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환전 등의 불편한 절차 없이 더 쉽고 간편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방식은 교차상장 형태다.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국내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면 중국 ETF가 한국 증시에 상장한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 있다. 현재 국내 일부 자산운용사는 벌써부터 중국 ETF의 교차상장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거래소는 채권시장 등 양국 자본시장 간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국 ETF의 교차상장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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