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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

  • 2021.11.02(화) 14:28

11일까지 희망 증권사 신청
유동성공급·시장활성화 기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한국거래소는 국내 배출권시장의 참여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1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장 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무 감축 주체인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할당량 이상의 탄소 등을 발생시킬 경우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관계 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전산설비, 인력, 내부통제체계, 사회적 신용 적합성 등의 회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 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 자격 심사와 모의 시장 운영,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시장 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할당 업체 등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도 증권사에 위탁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배출권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두 중 하나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인 'KraneShares Global Carbon(KRBN)'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77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고,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지난달 유럽과 글로벌 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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