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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신라젠, 2년5개월만에 거래 재개된다

  • 2022.10.12(수) 19:07

코스닥시장위, 거래재개 의결…13일부터 거래

신라젠의 매매 거래가 2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당장 내일(13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시장의 예상대로 사측이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등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거래 정상화 결과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신라젠의 상장유지를 의결했다. 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주권은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매매 거래 정지 종목에서 해제된 건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지만,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16만5483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의 발도 묶였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심사는 총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시장위)으로 진행된다.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올해 1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다음 달인 2월 2심인 시장위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 

이후 신라젠은 임상 담당 CMO 책임자 채용, 중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구성, 투명경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개선계획을 하나씩 이행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영업 지속성을 결정지을 신규 파이프라인 확충 과제까지 마무리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여기에 2대 주주이자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이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면서 투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8월 4000억원 규모 신라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지분 12.15%를 확보했다. 당초 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바이오 업종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정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이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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