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 쇄신 의지를 다진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증권사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적발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실 감사를 적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3개 증권사 감사 및 감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29일 전 직원을 소집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결의한 직후 열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당일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은 조직 쪼개기를 피한 대신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 인사, 업무 절차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워크숍에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업무 운영방식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에 사후 적발·징계 위주의 접근을 벗어나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부감사·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감사 인력·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봐주기식 부실 감사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자체 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모범 사례는 검사·제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사고를 계기로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한 사례와 강화된 내부통제 절차를 내부감사에 적용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