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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적발시 영업중단"…금감원장, 해외주식 중개 경쟁 경고

  • 2025.12.18(목) 15:43

고환율 속 연일 해외투자상품 마케팅 제동
이달 현장점검 착수, 문제 적발시 검사 전환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중개 영업 경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장광고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권사들이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투자자 보호를 뒷전에 두고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학개미가 부쩍 늘면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및 환전 수수료 수익은 2023년 7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정작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성과는 부진한 모습이다.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 상태이고, 10월 말 기준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손실 규모는 3700억원에 달한다.

정부 당국은 최근 달러·원 환율이 1500원 턱밑에 근접하는 고환율 배경 중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증권 거래 중개 사업 전반에 대한 영업 관행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초 해외증권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현금성 마케팅과 해외 레버리지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내부 성과지표(KPI)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문제 소지를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장광고,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적발될 경우 영업중단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열어 해외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는 동시에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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