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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치솟는 ‘장수 리스크’, 대책은 수령 기간 장기화

  • 2026.05.14(목) 09:30

고용부·금감원 14일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초고령사회 진입에 퇴직연금 가입자 노후 소득 부족 리스크 대두
일시금 인출 지양,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안정적 상품 개발 논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 및 안정적 수익을 주는 연금 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충분한 연금 소득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점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현황 표. [출처=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인출자 16.5%만 연금형, 그마저도 단기 수령

고용부와 금감원은 14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통해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평생 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상품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노후 소득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 역할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은퇴 이후에도 예상보다 더욱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자금 부족이라는 경제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인 '장수 리스크'도 커졌다. 

고용부와 금감원이 퇴직연금 가입자 중 55세 이후인 사람들의 퇴직연금 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5년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은 일시금으로 수령한 반면 연금 형태로 받는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인원의 약 82%는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했다. 10~20년은 15.9%, 20년 초과는 2.3%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가입자 다수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 중”이라며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에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줄이고 수령 기간은 늘리고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 이전 단계에서 조기 인출을 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입자가 가능한 장기간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계좌를 해지해 돈을 전액 인출하는 일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가 나왔다. 현재 신탁형 계약 중 종신연금은 가입 제한이 있고, 일부 신탁형 사업자는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 세미나 참석자는 한국과 영국, 호주 사례를 비교하면서 퇴직연금에서 종신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 기간 20년 이상의 상품 확대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나왔다. 구체적 예시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처럼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연금 상품 활성화가 꼽혔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과 원금·연금액을 보증하는 ‘보증형’을 결합한 퇴직연금 상품을 뜻한다.

서명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장기 적립 및 연금 수령 확대를 목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도입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 상품 다양화,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손잡고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퇴직연금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가입자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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