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에도 주식시장이 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과 7월 17일 제헌절에 각각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헌절은 2008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올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증시 정기 휴장일에 포함됐다.
휴장은 증권시장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석유, 금, 배출권 등 일반상품 시장 모두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휴장일에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형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채권 등의 모든 거래를 할 수 없다.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의 경우 6월 3일과 7월 17일 18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에 적용하며, 6월 2일 및 7월 16일 18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