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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무제한'…30억 상한 없앤다

  • 2026.05.20(수) 19:51

가담자도 포상금 수령 가능…신고 유인 확대 차원
회계부정 장기 지속시 과징금 연 30%씩 가중

오는 26일부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없어진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징금도 최대 연 30%씩 가중한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포상금 상한 제도의 폐지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을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의 기여도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형 사건일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우선 가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내부 정보를 가진 가담자의 자진 신고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입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예정액의 10%, 최대 1억원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몰수·추징된 원금의 30%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원금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이뤄졌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분만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위반 사업연도 수만큼 매년 20~30%씩 가중한다. 다만 가중액의 총합이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도록 상한을 뒀다.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했음에도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생긴다. 앞으로는 직접 보수가 없더라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거나,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같은 날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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