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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 2016.07.05(화) 15:04

SK텔레콤·CJ헬로비전 "최악의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CJ헬로비전은 "최악의 심사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보고서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주식매매와 합병을 금지한다는 불허 의견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양사 합병으로 인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보고서 내용만으로 양사의 인수합병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긴 이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한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강력 반발하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SK텔레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고 표현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의 시장 점유율이 29.4%에 달해 2위 CJ헬로비전 14.8%보다 두 배가 넘는다"며 "양사 가입자를 합해도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한데, 양사의 합병이 불허됨으로써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KT, LG유플러스 등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해온 쪽에서는 "공정위가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구체적 이유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전원회의까지 구체적 입장과 대응책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2위 기업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을 해왔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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