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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인기 끌면 감독·작가에 추가 보상? '논란'

  • 2022.12.13(화) 17:20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 세미나
"보상권 논의 앞서 거래관행 개선해야"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13일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법상 감독 등 추가 보상권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선보인 감독·작가에게 추가 보상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OTT 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OTT의 부담과 보수적 투자성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흥행이 보장된 대형 창작자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의로 추진된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콘텐츠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OTT협의회)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법 추가 보상권 도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추가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창작자와 제작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국민의힘)·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국내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했음에도 특약이 없으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발의로 이어졌다.

감독, 작가 등 저작자가 OTT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영상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법상 감독 등 추가 보상권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동훈 기자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제작자는 이미 창작자에게 초기 보상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창작자 상대로 초기에 공정한 보상을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제작자와 최종 제공자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 뒤 장기적으로 투자를 회수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창작자는 장기적 회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나올 때까진 이런 개정안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창작자와 제작자, 최종 제공자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개정안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안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추가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보상이 갈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창작자도 존재할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도 충분히 검토하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도 "공정한 배분을 위해선 창작, 이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책적으로 분석한 근거를 토대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혼란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철학적, 경제적 논의 없이 시급하게 보상안만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OTT 업계의 투자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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