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자사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2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웹젠의 'R2M' 서비스를 금지하고 엔씨소프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1억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젠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의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업계서는 이번 선고가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무단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