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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수수료 무료정책 중단…5일부터 0.04% 적용

  • 2024.02.02(금) 15:57

'메이커 리워드'도 0.06%까지 확대

빗썸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빗썸은 오는 5일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거래 수수료율은 기존의 빗썸 거래 수수료(0.25%)는 물론 업계 평균 수수료(0.2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실시했다. 점유율을 늘리고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대에서 30%대까지 껑충 뛰었으며, 지난해 말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추월했다.

아울러 빗썸은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고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빗썸은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01%를 가상자산 교환 포인트로 제공하는 '멤버십'을 신설해, 메이커 리워드와 거래포인트를 합치면 최대 0.07%까지 받을 수 있다. 결국 메이커 리워드와 거래포인트가 수수료 0.04%보다 0.03%포인트 더 많은 수준이다. 

다음달 1일부터 빗썸 멤버십 블랙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블랙카드 지급을 비롯한 △요트 투어 △골프 라운드 △프리미엄 다이닝&바 △호텔 발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빗썸을 통해 활발한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더 강화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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