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중처법 유예는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전부터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업계는 이러한 중처법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처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 헌법에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징역 규정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며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소업계의 주장에도 불구 중처법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한 중소기업이 중처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당조항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발생한 중대재해만 처벌해 방법과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