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장 전 대표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서비스 '클레바'(KLEVA) 투자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4일 오전 10시2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유동화할 경우 수량·금액·기간·자금활용계획 등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전 대표는 발표와 달리 그해 2월 임원들에게 "투자대상과 필요금액에 필요한 만큼 위믹스 유동화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로 돌려받거나, 위믹스로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로 현금화했다. 검찰 측 추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투자자 몰래 8677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유동화했다.
검찰 측은 장 전 대표가 유통량에 민감한 위믹스 가격,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고 위메이드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단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인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제된 사실관계도 실질적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사실 자체도 잘못"이라면서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건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사회적 부정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위메이드 주가가 위믹스 가격과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장 전 대표 측은 위믹스 매각대금이 위메이드의 투자 등에 사용됐다며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식 가격의 상관관계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던 장 전 대표는 일부 위믹스 투자자의 거센 항의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 투자자는 "양심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사과 정도의 성명을 발표해라"라면서 "클레바 왜 6개월 간 방치하느냐, 클레바 배치번(위믹스 재단 투자수입 바이백, 소각) 바로 시행하라"면서 장 전 대표를 막아섰다. 클레바는 위메이드의 디파이 서비스로 지난 3월 클레이튼 체인에서 위믹스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장 전 대표는 계속되는 투자자의 항의에 침묵했다 그는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관계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