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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현국 기소에 '위믹스' 코인 휘청

  • 2024.08.06(화) 16:55

상장폐지 우려…초유의 '재상폐' 가능성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가상자산 위믹스가 휘청거리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는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임원의 경제범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됐던 위믹스가 상장폐지 위험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현국 기소에…위믹스 1000원 아래로

6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위믹스 가격은 이날 오후 1시15분 기준 10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 건이 알려지면서 962원까지 떨어졌던 위믹스 가격은 이날 오전 반등해 다시 1000원대로 올라섰다. 

위믹스는 지난달 초 2000원에 육박했으나, 중장기적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위믹스 데이'와 장 전 대표의 보유 주식 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4일 1200원대에 머물던 위믹스 가격이 하루만에 900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장 전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건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에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가 2022년 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위메이드는 2022년 2~10월 약 3000억원 상당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담보로 잡고 USDT(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등 현금화했다. 가상자산 시세나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허위 공지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착각에 빠뜨려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 검찰은 직접 위믹스 코인 매각대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기 혐의는 제외했다.

'재상폐' 우려…풋옵션 발동 가능성

최악의 경우 또다시 가상자산 위믹스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협의체(DAXA·닥사)는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에서 "발행주체 또는 프로젝트의 대표,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 범죄가 사실로 확인돼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은 반년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참고해 상장된 가상자산을 재심사해야 한다. 이 모범사례와 거래소 내부 거래지원 심사 기준에서는 '발행주체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발행주체의 신뢰성을 해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상장을 결정한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2022년 12월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했다면서 거래지원을 종료했으나, 지난해 3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까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재상장을 결정했다. 재상장한 가상자산이 또다시 상장폐지된다면, 거래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가 각각 벌금,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로 인해 국내·외 원화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면 위메이드의 유동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SK플래닛이 인수한 위메이드 전환사채(CB)에 대한 풋옵션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9월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이 같은 옵션을 걸었다. 풋옵션 발동 시 위메이드는 전환사채 원금에 더해 만기보장수익률 6%(연복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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