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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먼트 사태' 막자…상장 시 유동성 확보 논의

  • 2025.02.14(금) 16:16

금융당국, 모범사례 개정으로 '상장빔' 막는다

금융당국이 '상장빔' 사태를 막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앞서 코인원에서 상장된 후 가격이 급등했던 '무브먼트(MOVE)'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상장빔' 막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해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가상자산의 신규 거래지원(상장) 후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며 모범사례가 만들어졌지만, 신규 상장 시 거래소가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과 관련한 조항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모범사례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이 새로 상장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은 흔히 상장빔이라고 불린다. 상장 직후 시세가 오르는 상장빔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심심찮게 있어 왔다. 지난해 말 발생한 무브먼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물량 부족한데 상장했더니…4600배 급등

가상자산업계는 무브먼트 사태의 주 원인을 부족한 유동성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 뮤캅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최초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코인원의 무브먼트 초도 공급물량은 약 2951개로 추정된다. 이는 상장 당일인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부터 8시40분까지 코인원에서 거래된 무브먼트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상장 당일 코인원에서 무브먼트가 거래되는 가격은 오후 8시41분 기준가(215원) 대비 4600배 급등한 99만8500원까지 상승했다. 뮤캅스는 리포트를 통해 "거래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무브먼트의 가격은 다시 안정화돼 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 상장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와 빗썸은 당초 코인원과 같은 날 상장하기로 했으나, 하루 뒤인 12월10일 오후 10시30분으로 상장 시기를 미뤘다. 뮤캅스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최초 거래량은 약 1807만개,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3350만개와 296만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괄적인 유동성 기준 정하긴 어려워"

가상자산업계는 상장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규 상장 시 확보해야 하는 가상자산 물량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거래소마다 총 거래량이 천차만별이다.

더군다나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되는 단독상장인지, 몇 개의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한계가 있어 각 거래소별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면서 "사전,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무브먼트와 같은 무리한 상장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준이 논의된 건 아니고, 아직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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