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 없는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연이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KYC)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곧바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취소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나무의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고 봤다. 특히 당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트래블룰(송수신 규칙) 적용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는 관련 법규가 100만원 미만 자금 이동시 트래블룰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적 공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확약서를 준수했으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행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경우 100만원 미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출고 대상의 지갑주소를 확인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 거래를 차단했다"며 "규제당국이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공백과 당국의 규제 허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트래블룰을 명시했더라도 당시 규정은 100만원 이상 이전 금액에만 적용하도록 했으며, 그 이하 금액은 하위 법령이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 자금에 대해 트래블룰 적용 얘기가 나온 건 최근"이라며 "수년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트래블룰 솔루션업체와 협업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두나무 판결로 다른 원화 거래소들도 줄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빗썸은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예고받은 만큼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