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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도 FIU 불복소송 제기

  • 2026.04.28(화) 09:42

29일 영업일부정지 효력 시행 앞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일부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영업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거래소와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것으로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번 코인원의 행보는 앞서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업계 선례를 따른 것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즉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빗썸 역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 두나무가 승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의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FIU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빗썸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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