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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영업일부정지 제동…법원, 효력정지

  • 2026.04.30(목) 17:33

FIU-빗썸, 본안 소송서 법적공방 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거래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빗썸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례와 비교해도 제재수위가 높았다. 두나무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4만4948건 거래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코인원 역시 미신고 거래소와 1만113건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빗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기에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상장사 등 신규 고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빗썸과 FIU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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