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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내집마련 호기’

  • 2013.04.17(수) 10:55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자.

 

주택 소유의 가장 큰 부담인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이 면제되는 데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준다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 하순 예상)부터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였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말까지는 집값의 1.1%, 7월~12월까지는 2.2%를 절감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월~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싼 이자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지난 10일부터 3.8%에서 3.3~3.5%로 낮아졌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에서 30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폭이 넓어졌다.

 

LTV는 70%로 확대되고 DTI는 은행에서 자율 적용한다. DTI 규제완화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되고 LTV 완화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애초 정부안인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됐다.

 

이처럼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은 전국 아파트 697만 가구의 96%인 666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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